할부 자동차 처분 고객에 '즉각적 할부금 회수' 안 돼
할부 자동차 처분 고객에 '즉각적 할부금 회수' 안 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9.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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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여신협, 여전사 계약 특별 조항 '표준약관' 맞춰 개정
기존에는 원상 회복 기회 제공 없이 '즉시 채무 상환' 조치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여신전문금융사는 자동차 할부 금융을 이용한 고객이 만기 전에 자동차를 처분하더라도 할부금을 바로 회수하려 해서는 안된다. 고객에게 일정 기간 원상 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독촉 절차를 거친 후에 채무 회수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은 할부로 산 자동차를 임의 처분한 고객에 대한 즉각적인 할부금 회수 조치가 소비자의 권리를 축소한다며, 표준 약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여전사들의 계약 조항을 개선토록 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할부금융과 리스 등 여신금융거래 약관 내용 중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신협회가 제정한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사에 손해를 끼친 때 등의 경우, 금융사가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 도달일부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독촉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만기 전이라도 채무를 상환해야 하고, 기한 이익 상실 시점 이후부터는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된다.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여전사와 고객(채무자) 간 체결되는 여신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금융사는 개별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는데, 여전사가 사용 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과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 약관(△오토론 대출 약관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 리스 약관 등)의 특별 조항은 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조항에서는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양도·대여·등록말소 등)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객이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임의처분할 경우 여전사에서 즉시 할부금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지난달 13일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및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의 해당 특별 조항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했다.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하게 되더라도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고, 10일 이상의 기회를 갖게 됐다.

또 올해 하반기 중에는 여전 업계와 협의를 거쳐 개별 여전사가 사용 중인 오토론 대출(또는 할부) 약관과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과 설비 리스 약관 등 할부·리스금융 약관의 해당 특별 조항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들의 의견을 들어 특별 조항이 기본 약관과 달라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기본 약관을 따르도록 법상 변경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