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은 오는 14일 오후 3시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군 소음 측정 용역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횡성읍 이장단 및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횡성·원주 주민, 국방부 및 공군본부, 제8비전투비행단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1월27일로 시행이 입법예고된 '군소음보상법' 관련 ‘군 소음 측정 용역’ 설명과 ‘군소음보상법 하위 법령(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소음 측정의 목적 및 측정지점 선정 현황과 구체적인 측정방법 등을 설명하고,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에 포함된 소음보상금 산정 기준 및 보상금 지급 절차,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용도 제한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7일까지 국방부로 의견을 제출하고, 군소음보상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민-관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신아일보] 횡성/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