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모 징계권’ 명시 민법 조항 삭제...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부모 징계권’ 명시 민법 조항 삭제...개정안 입법예고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0.08.04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 (CG).(사진=연합뉴스)
아동학대 (CG).(사진=연합뉴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이 규정된 민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 915조를 삭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민법 915조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된 이 조항을 두고 일각에서는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로 해석된다.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실효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되고 있어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는 관련 규정인 민법 924조의 2, 945조 및 가사소송법 관련 조항에서도 ‘징계’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통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조성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종범 기자

baramss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