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헌 72주년 맞아 "개헌" 목소리… '일하는 국회법' 촉구도
與, 제헌 72주년 맞아 "개헌" 목소리… '일하는 국회법' 촉구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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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개헌 불가피… 코로나 한고비 넘기면 논의"
정세균 총리 "2016년 추위 이겨낸 힘은 헌법" 개헌 촉구
김태년 "제헌국회, 320일 가동… 우린 이제 제도화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입장하는 도중 박수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달리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박수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입장하는 도중 박수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달리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박수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은 72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일제히 '헌법 개정'과 '일하는 국회'를 야권에 촉구했다.

먼저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시한 '헌법 제정 72년' 기념 행사에서 "세계 질서가 격랑에 빠져들고, 4차 산업혁명의 새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며 "미래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렸다. 기회의 문을 열어젖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대정신과 국민 마음을 담는 그릇은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을 중심으로 답을 찾고 길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3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박 의장은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경제 규모는 당시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고, 시대환경과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대전환의 파도 앞에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여야를 향해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요청했다.

행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016년 촛불 정국을 언급하며 "매서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던 힘은 광장에서 함께 외쳤던 헌법 제1조에서 시작됐다.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다.

정 총리는 앞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시절 개헌 의지를 꾸준히 피력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때, 지난 4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헌법을 다시금 꺼냈으면 좋겠다"고 부각했다.

정 총리는 "촛불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1조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국민 속에 굳건히 뿌리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수호해 온 정당으로서 앞으로도 헌법을 충실히 준수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여 개헌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제헌국회 때는 1년 365일 중 320일 국회를 열어 휴일을 반납한 채 밤낮으로 일했다고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우리는 이제야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자책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법 개정안과 입법조사처법 개정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상시 국회 제도화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이 골자다.

특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7월 15일부터 8월 15일,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 두 번의 휴회 기간만 두도록 했다. 1년 내내 상임위를 가동하는 국가처럼 상시 국회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본회의 개의일시도 매월 두번째·네번째 목요일 오후 2시로 정한다.

상임위 활동 상황도 매일 공개하고, 활동 미진 상임위에 대해선 의장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임위원장은 회기가 종료하면 그 다음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고, 출결 현황 등을 매월 의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윤리위원회는 의장 소속 독립기관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신설되는 윤리사법위원회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윤리 조사 전문성을 제고하겠단 구상이다.

국감은 정기회 집회일 전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현행법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지만, 2012년 이후 국감은 모두 정기회 기간 중 실시했다. 정기회 동안 예산안과 법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에 집중하도록 국감을 정기회 전에 실시하자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를 실천하고, 더 나아가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