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본궤도… 돌파구 없는 통합당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본궤도… 돌파구 없는 통합당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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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하는 국회 택할지 발목잡기 택할진 野 선택”
통합당, 사실상 빈손 복귀… “명분 얘기 필요 없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국회추진단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국회추진단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일정 보이콧(거부) 중인 미래통합당이 다음주 초 원내 복귀를 예고했지만, 국면 전환 돌파구는 여전히 깜깜한 실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일하는 국회법' 도입을 예고하면서 '발목잡기' 프레임(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 직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 현안 해소에 나설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택할지, 정쟁과 발목잡기를 택할지는 통합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압박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그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통합당의 몫"이라며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휴회 기간 및 본회의 개의 일정을 특정해 상시 국회 제도화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출결 현황 공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1∼7월 매월 1일 임시국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 (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은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 추진이 비약해진 야당의 장외투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원내에 묶어두려는 노림수로 보기도 한다.

특히 이번 입법 논의 과정에선 안건의 '만장일치 의결' 대신 다수결 원칙을 적용해 표결이 쉽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내용도 검토한 바 있다. 국회법은 '과반수 의결'을 규정하고 있지만,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때만 적용했다. 상임위에선 표결 대신 만장일치제가 관행이다. 또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만장일치제가 불문율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위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의 소위 통과는 힘들어지고, 장기간 계류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민주당이 유리하다. 민주당이 작심하면 법안을 표결에 부쳐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야권이 반발할 공산이 크다.

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법안을 찾아내고, 혼란 야기 가능성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숙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순기능을 했다. 집권당의 졸속 입법도 방지할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이 야당의 마지막 견제 수단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통합당으로서는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

통합당은 더이상 명분을 찾기보단 빈손으로라도 국회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당신네가 독주하니까 당신네한테 추경 심사는 맡기고, 우리는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귀 명분이 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젠 야당의 기능을 다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명분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