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방문판매원 등 산재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방문판매원 등 산재 적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6.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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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범죄 처벌 강화.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추행 범죄 처벌 강화.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방문판매원 등 5개 특수직렬 종사자들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처별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월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또 성매매 유입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우편 외 모바일로도 고지된다.

아울러 여가부는 11월20일부터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의 자격증 대여와 알선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하반기 중 전국 22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결혼이주여성을 선출하고 이들이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를 찾아가 다문화 교육을 하는 내용의 ‘다(多) 이음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반인들이 숙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11월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학교단체와 청소년단체 등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단위 일반 국민도 숙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수련원별로 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 40% 이내로 제한다. 각 수련원은 연간 이용 가능한 인원수의 100분의 40정도를 일반인에 내줄 수 있다.

보건복지부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선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에만 적용된 건강보험 대상이 눈, 흉부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모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대상자가 됐으나 오는 7월부터는 120%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기준 변경으로 2만3000여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개선된 제도를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방문판매원 등 5개 특수직렬 종사자에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2월10일부터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