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주 파산해도 '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
건설사업주 파산해도 '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5.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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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 '도급인 대납' 가능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의무가입 공사 범위도 확대
강원도 속초시의 한 공사현장. (사진=신아일보DB)
강원도 속초시의 한 공사현장.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건설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대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미납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퇴직공제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공사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 비용 구분 지급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 예정 시점은 오는 27일이다.

우선,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했다. 도급 금액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앞으로 공공공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사유도 규정했다. 현재는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인(발주자 및 원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외에 건설사업주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공동관리 절차 개시가 있으면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 도입으로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공제부금 미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퇴직공제 제도는 공공 3억원 및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 공사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건설 현장의 건설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제 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 범위가 공공 1억원 및 민간 50억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공사는 오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적용될 예정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