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시행
부안,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시행
  • 김선용 기자
  • 승인 2020.04.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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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관내 도시가스 사업자인 ㈜군산도시가스의 협조를 받아 이달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부안군 소상공인 83개소 가게 및 618세대 사회적 배려대상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명 또는 10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다.

유예대상자는 이달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도시가스요금 이달 청구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각 3개월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또 도시가스요금 납부기한이 된 시점부터 오는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유예 신청은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서 오는 5월 15일까지 군산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