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3천만달러 이하 해외투자 '사후보고 허용'
금융기관 3천만달러 이하 해외투자 '사후보고 허용'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3.12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지사 청산·변경 시 절차도 간소화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 1단계 개정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 1단계 개정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가 해외 영업활동 시 불필요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12일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2단계로 구분해 연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단계 주요 개정사항은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범위 확대 △보고절차 개선△해외지사 청산·변경 시 절차 간소화 등이다.

먼저, 기존 모든 투자에 대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했던 것을 누적 3000만달러(한화 약 360억원) 이하 투자 시에 한해 사후보고를 허용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 약 70%의 투자건수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돼 다수의 금융사들이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역외 금융회사 설립과 운영현황에 대해 분기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보고했던 것을 연 1회 금감원에만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지사 청산 시 기존 사전신고 원칙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했으며, 신고내용 변경 시 업무별로 달랐던 보고주기를 1개월 내 사후보고로 통일했다.

다만, 지사 청산 시 국내로 자금회수 후에 즉시보고토록 해,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1단계 개정사항 중 이견이 크지 않은 사항 위주로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후, 다음 달 29일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환경변화와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해 금융기관 해외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절차를 간소화해 금융회사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