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 접수'
LH,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 접수'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2.27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용 85㎡ 이하 다세대·연립 등 대상 상시 모집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민간건설주택 확보에 나선다.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시 매입 신청을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올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 접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 관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대상 주택이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도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LH는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필요 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할 예정이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라 별도 공지 전까지는 기존 방문접수 방식이 아닌, 우편 및 유선 상담을 우선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 및 특정계층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