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 육성 위한 '오픈뱅킹' 근거 만든다
핀테크기업 육성 위한 '오픈뱅킹' 근거 만든다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2.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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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지원예산 전년比 2배 198억원 투입
보이스피싱 처벌 '징역 1년 이상' 강화

금융당국이 핀테크 분야 투자를 본격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오픈뱅킹 개설 근거를 만들고, 핀테크 기업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규모인 198억원으로 확대 투입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도 핀테크·디지털 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5가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가 꼽은 5대 과제는 핀테크 및 디지털 규제개혁을 비롯해 △핀테크와 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디지털 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디지털 분야 핵심인 오픈뱅킹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픈뱅킹은 금융이나 핀테크 업체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맡긴 계좌 등을 조회 및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3일 기준 2060만명이 3586개 계좌를 등록해 사용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제2금융권 참가 확대 등 오픈뱅킹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금융보안 및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핀테크 투자플랫폼 구조. (자료=금융위)
핀테크 투자플랫폼 구조. (자료=금융위)

또, 핀테크기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4년간 3000억원 규모 '핀테크 혁신펀드'를 출범한다. 지난해 말 모펀드 결성을 완료한 핀테크 혁신펀드는 다음 달 자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지원예산은 198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101억3000만원 대비 약 2배(96.1%)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업설명(IR)을 기관별 2회로 정례화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이 동반진출하는 해외 핀테크 랩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리스크 관련 주요 회의에 참석하고, 금융보안 관련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주가조작 범죄 수준인 징역 1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핀테크 지원예산은 198억원 수준으로 전년 97억3800만원보다 2배 규모로 확대된 만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신사업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며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 혁신 기반을 강화해 원활한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