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변종 '슈퍼 체인지' 등장…이용자 피해 확산 우려
KT 변종 '슈퍼 체인지' 등장…이용자 피해 확산 우려
  • 나원재 기자
  • 승인 2020.02.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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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10 48개월 약정 걸고 24개월 후 남은 위약금 면제"
해당 대리점만 혜택…"남은 24개월, 결국 이용자가 부담할 수도"
방통위 "피해 우려되는 부분 KT에 전달, 주의 당부할 것"
KT 일부 직영 대리점이 변종 형태의 ‘슈퍼 체인지’ 방식을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겪을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장민제 기자)
KT 일부 직영 대리점이 변종 형태의 ‘슈퍼 체인지’ 방식을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겪을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장민제 기자)

“갤럭시노트10 출고가는 124만8500원입니다. 48개월 약정기간을 걸고 24개월간 한 달 기계값 6010원을 내시면, 이후 신제품을 구입할 때 나머지 24개월의 위약금은 면제해 드려요.”

KT 일부 직영 대리점의 이 같은 영업 방식이 이용자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대리점은 불특정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영 대리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8만원짜리 데이터 통신요금제를 이용하되 4개월 후 원하는 요금제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대리점은 다른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까지 지원해줄 것을 약속했다.

한 이용자의 경우 “기존 대리점에서 3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약 16개월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해당 대리점에선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약 5만원의 남은 위약금은 KT 콜센터(114)에 전화해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며 “기존 대리점에는 이번 프로모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대리점에서만 갤럭시노트10을 구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해당 대리점에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대리점에서는 갤럭시노트10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이용자가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대리점이 24개월 후 폐업을 하거나, 사업자명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는 나머지 24개월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도 남은 24개월에 대한 위약금은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부담이 되는 셈이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이러한 영업을 하는 대리점들은 대부분 매장이나 사업자명을 오래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일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영업방식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리점의 관계자는 “KT는 24개월 후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로 변경 시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하는 ‘슈퍼 체인지’라는 프로모션이 있었지만, 지난해 말에 종료됐다”며 “이는 변종 ‘KT 슈퍼 체인지’ 형태의 영업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은 “2년 뒤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을 본사가 담보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보조금이 지급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지원금으로 규정하는 것도 애매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대리점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믿고 계약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방통위로선 이에 대해 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KT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의 경우, 직영대리점을 사칭했을 것”이라며 “해당 대리점이 본사와 계약한 곳이라면 자체적으로 조사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nw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