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보건소 124곳에서 무료 검사"
"'신종코로나' 보건소 124곳에서 무료 검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2.07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단검사비 지원확대 등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단검사비 지원확대 등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확대된 사례정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가 보건소 124곳에서 가능해진다.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종코로나 검사는 검체 채취를 위한 보호장비와 시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 검사는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 하루 검사 물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날 확대된 사례정의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중국 방문 여부에 상관없이 의사의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종코로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검사 의뢰 및 검체 채취는 124개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의심환자 검사에 드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단,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뢰에 따라 채취한 검체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 기관에 보내져 검사한다. 현재 검사가 가능한 민간기관은 병원 38개와 검사 수탁 기관 8개로 총 46개 기관이다.

신속 진단 검사 도입에 따라 결과는 6시간 안에 나온다. 그러나 검체 이송과 검사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고 검체 물량이 대량으로 몰리면 하루 내외 걸릴 수 있다.

노 총괄책임관은 "현재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 수위를 평가해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현재 소화할 수 있는 검사 물량은 하루 3000여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검사 인력 훈련, 시설장비 지원 등을 통해 검사 가능한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신종코로나 홈페이지의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