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바뀌는 농식품 분야 제도…공익형직불제 전격 도입
2020년 바뀌는 농식품 분야 제도…공익형직불제 전격 도입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1.02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불제 개편 중소농 소득안정 기대
청년창업농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2020년 농식품 분야에 바뀌는 주요 제도로는 재배작물·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공익형직불제’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되고,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이 확대돼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예비농업인의 영농창업과 규모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자금 지원조건이 개선되고, 축산물이력제가 기존의 소, 돼지뿐만 아니라 닭·오리·계란 등 가금산물까지 확대 적용돼 축산물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농가와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2020년 농식품 분야 주요 제도를 정리해 소개한다.

◇5월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중소농 소득안정 기대

중소농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한 후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익형직불제는 기존의 쌀고정·쌀변동·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6개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개편한 것으로, 기존 직불제의 쌀 수급불균형 심화와 중소농의 소득안전망 확보 미흡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공익형직불제는 크게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해 운영된다. 기본직불제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존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돼 지급될 방침이다. 기본직불제의 경우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선택직불제는 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 등이 개편된 것으로,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67개 확대,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올해 추가 확대되고, 농기계종합보험의 지원이 강화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올해 팥과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등 5개 품목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총 67개 품목이 적용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 지원이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상향 조정된다. 관련 제도의 시행일은 2월(잠정)부터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도 개선된다.

현행 제도는 최대 3억원까지 금리 2%의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었다. 그러나 후계농업인들이 영농 창업을 한 후 경영이 안정되기도 전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등 거치기간이 짧다는 현장 애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제도를 개정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 조건을 개선해 후계농의 부담을 좀 더 줄였다. 개선된 제도는 1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닭·오리·계란도 축산물이력제 적용

소와 돼지에만 적용됐던 축산물이력제가 1월1일부터 닭과 오리, 계란 등 가금류·가금산물까지 확대 적용돼 시행된다.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의 사육·도축·가공·판매 등 모든 유통과정을 이력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 축산물의 출생일자와 사육농장, 종류, 도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의 유통·판매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동경로를 역추적해 신속히 회수할 수 있고, 유통경로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의 대처가 가능하다. 소비자에게도 이력정보를 제공해 먹거리의 유통경로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금산물의 축산물이력제는 사육농장마다 고유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사육농장은 월별로 가금류 사육과 입식 현황, 가금·종란(씨알)의 이동과 출하 등과 같은 생산이력을 신고·관리해야 한다. 도축·판매 단계에서는 농장식별번호를 근거로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에 도축날짜와 이력번호 발급일, 도축장과 집하장 코드 등의 거래정보를 담은 총 12자리의 이력번호가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다.  
   
또, 가축를 거래하는 상인도 이력관리대상의 가축(소·돼지·닭·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7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해야 한다.

◇청년창업농 장학금 비농대까지 확대…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의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해 지원된다.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2학기부터 도입됐는데,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지원대상을 비농대생(3~4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한다.

선발된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교육 기회가 제공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월7일까지 2020년 1학기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을 신청·접수 중에 있다.

또, 올해부터는 임신부와 산모 대상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보급’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됐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충청북도와 제주도, 경기도 부천, 전라남도 순천 등 전국 27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임산부로, 2020년 1월1일 이후 출산부터 적용된다.

이들 임산부는 12개월간 연 48만원 가량의 친환경농산물을 제공받게 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