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
"내년 2월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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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 관련 시행령' 개정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사용가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시행령에서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돼,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사업주는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올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30~299인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순차적 시행된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시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가 실제 양육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해 육아휴직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을 종료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정 시행령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다 촉진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