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1002세대 공급
신혼부부 주택 1002세대 공급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09.03.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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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금자리 주택 582세대·전세임대 주택 420세대
신청 대상서 제외되던 자녀 없는 부부도 3순위로 주택 신청

올해부터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기준이 크게 완화돼 신혼부부주택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녀가 없는 부부도 3순위로 주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올해 신혼부부 주택 1,00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 582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420세대를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은 건설물량의 30%범위 내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급대상은 전용면적 60㎡이하 분양주택, 85㎡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다.

청약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이로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배우자 수입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신혼부부다.

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인 경우 100% → 120%), 저축 가입기간을 종전 12개월 조건에 크게 완화된 자격조건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임대차계약기간은 2~6년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받을 수 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신혼부부가 그 대상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의 완화된 주택공급 개정내용을 보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00%→120%)로 완화하고, 자격요건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종전 12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납입회수는 12회에서 6회(청약예금은 제외)로 완화했다.

신혼부부주택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녀가 없는 부부도 3순위로 주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신혼부부 주거안정으로 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