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486만원 이상 직장인, 국민연금 8100원 상승
월 소득 486만원 이상 직장인, 국민연금 8100원 상승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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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부담 21만600원에서 21만8700원으로 상승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변화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월 소득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들의 국민연금 개인 부담분이 이번달부터 8100원 상승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변경돼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를 21만600원에서 8100원 상승한 21만8700원을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변경된 것으로 이번해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적용된다.

한편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국민연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고소득자들은 전체 가입자의 11.4%(251만여명)로 나타났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매기는데,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6200원이 오른 셈이다.

반면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