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올 상반기 출범
토지은행, 올 상반기 출범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2.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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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조원 토지 매입 비축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예정 토지 등을 미리 확보해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은행제도가 당초보다 앞당겨 올 상반기 내에 출범해 보상작업 등이 시작된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비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토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6일자로 공포해 시행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지은행(Land Bank)은 경제기반 확충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예정지, 개발가능지를 사전에 확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저가에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되며, 토지은행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 당초 계획한 7월보다 앞당긴 올 상반기 중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계정 및 보상작업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4월께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완료해 시행되면 1달 가량의 준비절차를 거쳐 보상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사회간접자본(SOC)용으로 1조원, 산업단지용으로 1조원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토지은행제도 시행에 따라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토지은행이 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경우 자본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토지를 살 경우 토지공사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이자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땅값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자비용을 얼마나 낮출지 여부는 국토부 산하 토지비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토지수급조사 절차, 토지비축위원회 및 토지은행계정의 운영, 토지비축정보체계 구축,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4월 중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