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경리, 거액 공금횡령혐의 구속
중학교 경리, 거액 공금횡령혐의 구속
  • 구미/장일국기자
  • 승인 2009.02.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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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는 지난 1일 구미교육청 산하 중학교 행정실 경리담당 업무를 보면서 급식비 등 1억9천만 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한 Y모(여·45세)씨를 횡령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미시 S중학교 기능직 8급 사무보조원인 Y씨는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을 학교 회계 통장에 입금치 않고 별도 통장을 개설, 9천여만 원을 유용하는 등 1억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한편, 구미경찰서 사건 담당인 지능범죄수사팀 임찬묵경위는 “거액의 공금을 피의자 Y씨가 단독범행으로 횡령했는지, 공금의 사용처 용도 등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