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이하,여수해경 ,총경, 박성국)는 8일 “선박의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낚시객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여수 선적 낚시어선 선장 A씨(45)를 적발했다.
”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전남 여수시 국동선착장 앞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이 19명인 자신의 9.77t짜리 낚시어선에 모두 25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여수 국동선착장에서 낚시객 18명을 태우고 출항, 오후 2시께 출조를 마치고 입항 도중 여수시 남면 갯바위에서 추가로 낚시객 5명을 승선시킨 뒤 입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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