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식모살이’ 강요 20대 영장
후배 ‘식모살이’ 강요 20대 영장
  • 박종철기자
  • 승인 2009.01.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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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28일 10대 후배를 자기 집에 감금하고 집안 일을 시켜 온 김모씨(22)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동거녀인 A씨가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장모군(18)을 자신의 원룸에 감금해 놓고 설거지와 빨래 등 '식모살이'를 시킨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후배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도망가면 금방 찾을 수 있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으며 하키스틱과 목검 등으로 수차례에 걸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지난해 8월 병원비 명목으로 이모군(16)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흉기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오랜 식모살이를 참다 못한 장군이 지난해 10월 도망치자 "배신을 하면 맞아야 한다"면서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장군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씨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 지난 27일 제천시 청전동 모처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