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 표시
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 표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2.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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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래된 달걀 유통 방지 목적"…안정적 정착 위해 '6개월간' 계도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오는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하는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을 '△△○○(월일)' 순서로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고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식품안전개선대책의 하나로서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장인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기까지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생산유통자 단체의 철회 요구 등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대신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적도록 하자며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이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산란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이달 1~8일 20∼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0.2%가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달걀의 신선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59.6%)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예방할 수 있어서(20.6%)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속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11.3%) 등을 꼽았다.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으로 나뉜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4월 25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