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기본 잃은 비용절감, 불법파견까지"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기본 잃은 비용절감, 불법파견까지"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2.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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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조, KT 계열사 KTS·KTCS 직원 대해 KT 직접 업무 지시 주장
KT "불법파견 사실 아냐…현장 업무 처리 시 오해한 부분 보완할 것"
(사진=연합뉴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해 11월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에서 지적된 비용절감 문제가 KT의 불법파견과도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KT 경영진이 민영화 이후 당장 돈이 되는 부동산 임대사업이나 핸드폰 판매 등 집중한 반면 통신시설 이중화나 기술인력 양성에는 투자하지 않으며 특히 비용절감의 핵심에 인건비 절감이 있었다는 얘기다.

14일 KT 새노조와 KT계열사 KT서비스(이하 KTS)의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KT는 그간 주기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 동시에 과거 KT 직원이 직접 담당하던 업무를 대부분 계열사나 협력사로 외주화했다”며 “무분별한 외주화는 케이블 유지 보수 업무에 국한된 게 아니라 기본적인 통신 업무에 해당하는 인터넷 전화 개통과 AS 업무, 각종 통신상품 판매 업무 등을 KT 직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로 계열사나 파견업체 직원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 동안 KT 계열사 KTS에서 9명이 산재사고를 당했고 이중 6 명이 사망했다. 노조는 KTS직원은 KT 정규직으로부터 상시적으로 개통과 A/S 지시를 직접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고객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인 KTCS도 마찬가지다. 노조는 KT가 KTCS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KTCS 직원을 파견해 KT 휴대폰을 판매해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KT는 KTCS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실적 압박과 휴무변경 지시까지 해왔다”며 “특히 KTCS 직원들은 대형마트 직원에게도 동시에 이중갑질을 당해왔다”고 말했다.

KT 사무실에 사무업무 함께해 온 파견업체 소속 직원들도 있다. 노조는 KT가 사무실 파견업체 직원들을 10년 넘도록 11개월씩, 두 번 계약 후 해고하고 새로운 파견직원을 뽑아 자리를 채우는 수법을 써왔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주로 20~30대 여성인 이들에게 KT는 파견이 허용된 업무 외 회계업무, 예산처리 업무 등도 지시해왔다”며 “최근 KT 불법파견이 이슈화 되면서 12개월 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조는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KT가 정당히 직원을 뽑아서 시켜야 할 일을 불법파견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주면서 계열사,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며 “황창규 회장이 늘 ‘싱글 KT’를 강조했지만 그 결과는 불법파견과 노동착취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의 불법파견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고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