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 법정 첫 출석
‘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 법정 첫 출석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2.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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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문·모두진술 이후 모두 비공개로 진행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10분 312호 중법정에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안 전 지사는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이날에는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인 김지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다만 검찰 측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1심 공판과 달리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해 김씨의 증인신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심리는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주거지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찰의 공소요지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낭독하는 모두진술 등의 절차는 공개되지만 이후부터는 모든 신문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네 차례의 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4일과 9일 각각 검찰‧변호인 측 증인 신문과 변호인 측 증인 신문 및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최종 선고는 내년1월9일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 이후인 2월1일 내려질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까지 총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명백히 인정되는 위력에 대해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즉각 항소했고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5명의 증인과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은 “일부 문구만 들어 부적절하게 반박하고 있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바로 옆 311호 중법정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판이 진행된다.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