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는 증거부족…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사건 종결
부부의 수사결과가 엇갈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 지사에 대해선 기소를, '혜경궁 김씨' 트위터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씨에게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었던 2012년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소유주가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라는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김씨의 옛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점으로 미뤄 '혜경궁 김씨' 실체를 파악하는데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로써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안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