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손배소 항소심… 공소 위법성 공방 치열
'이태원 살인' 손배소 항소심… 공소 위법성 공방 치열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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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인정될 만큼 위법성 없다" vs "원심 적법하게 판단"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 유족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국가가 위자료가 인정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국가 측은 1심 판결대로 공소 제기의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논리나 경험칙에 비춰 합리성이 없어야 하는데, 그랬다면 (에드워드 리의)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 측은 "검찰의 행위 각각에 대해서 위자료 산정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전하며 "에드워드 리가 무죄로 판정된 시점부터 위법을 주장해서 소 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 측은  "공소 제기 당시 있던 자료나 정황에 비춰서 최초 공소 제기가 위법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소멸시효는 위법을 인식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위자료 역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진실의 발견이 늦어졌을 때 1심과 유사한 액수로 산정된 경우가 있다"고 말햇다.

재판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건인데 손해배상 책임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결론이 옳다는 판단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며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신중하게 기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가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조씨의 유족은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국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