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호흡곤란 우려 '잣'도 포장지에 알레르기 유발 표시
소아 호흡곤란 우려 '잣'도 포장지에 알레르기 유발 표시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03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시기준 전부 개정안' 행정 예고… 2020년부터 적용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소아 호흡곤란과 두드러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잣을 원료로 만든 식품도 포장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 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잣은 어린 아이에게 호흡곤란과 두드러기 등을 일으켜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성 쇼크(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원재료명을 의무적으로 적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 21개에서 이번에 잣이 추가됨에 따라 22개로 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제작한 포장지 폐기에 따르는 환경오염 우려와 식품제조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