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극인 상습 성추행'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경찰, '연극인 상습 성추행'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3.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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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강제추행' 혐의 적용… 김소희 대표 혐의 못 찾아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극단 단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전 감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일단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은 분이라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어 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총 17명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 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확인한 혐의는 총 62건이으나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해 여자 단원 8명에 대해 24건의 상습성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전 감독은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전 감독이 구속되면 '미투' 폭로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이들 중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앞서 경남 김해지역 극단 대표 조증윤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조력한 의혹을 받는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에 대해서는 관련한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