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영장심사 출석 "왜곡 사실도 있어…재판서 진실 밝힐 것"
이윤택, 영장심사 출석 "왜곡 사실도 있어…재판서 진실 밝힐 것"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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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유시도는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상황"
"피해자 뜻대로 체포돼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구속여부가 23일 갈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10시 16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감독은 기자들과 만나 "죄송하다. 피해자의 뜻대로 체포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 협박이 있었는가' 질문에는 "(알려진 바에 대해)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회유시도는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금 재산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다. 내가 회계 담당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죄송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피해자들을 위해서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에 대한 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한 뒤 법원으로 향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공동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감독이 지인을 활용해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협박이 계속되고 있고, 횡령 등 다른 범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전 감독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이 전 감독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과 가압류 신청서 등도 조만간 법원에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감독은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17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를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고소인 8명에 대한 범죄 24건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 행위들이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에 발생했고, 특히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