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 불응' 최경환에 29일 재소환 통보
檢, '소환 불응' 최경환에 29일 재소환 통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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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1억수수 혐의…계속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할 듯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소환에 불응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재차 소환 통보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 의원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검찰은 지난 23일 최 의원에게 이날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최 의원은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다 전날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검찰은 현재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만큼 수수자인 최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에게 오는 29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내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원 특활비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2차 소환 통보에도 최 의원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럴 경우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