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
박근혜 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2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는 징역 4년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0일 만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씨와 송 전 원장에 대해 이같이 실형을 내렸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모스코스는 최순실·차은택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두 사람은 2015년 2월 포스코가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광고사 대표 한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울러 최씨 영향력을 이용해 KT에 자신들의 측근을 광고 담당 임원 등으로 앉히고 자신들이 만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를 수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씨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가 됐다.
송 전 원장은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차씨와 송 전 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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