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영토관리 나선다
정부, 독도 영토관리 나선다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8.21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응체계 등 범정부 차원 4가지 원칙 확립
민주, 독도 실효적 지배권 강화 특별법 발의

정부는 2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범정부 차원의 독도 문제 대응 체계와 독도 영토관리 신규사업에 대한 4가지 원칙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중심으로 외교부에 설치된 독도TF,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동북아역사재단에 설치된 ‘독도연구소'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TF팀은 외교현안 대처·독도표기 오류 시정 등을, 국토부 등 관련부처는 영토강화사업·독도 경비 홍보 등을, 독도연구소는 정책개발·지원·연구·조사·홍보 등을 맡게 된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의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독도 홍보 등의 정책을 조정하고 독도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아울러 독도 영토관리를 위한 신규사업의 4가지 원칙으로 △세계적 자연유산으로서의 국제사회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우선 △대내적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병행 △독도의 모도(母島)로서 울릉도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 포함 △독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은 독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추진 등을 확립했다.

독도 영토관리를 위한 신규사업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주관하는 독도지속가능 이용계획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독도의 영토수호와 지속가능한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독도 영토대책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으로 실효적 지배권을 강하해 나가는 것이 독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당이 마련한 특별법이 제도적이고, 진취적이며, 항구적인 독도의 영토수호 대책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독도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도 거주를 유도해 유인도로서의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독도의 날'을 지정해 독도 전문기관 설립의 의무화 등으로 독도의 연구·교육·홍보를 전개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영토관리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하고 독도관련 사업의 재원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독도기금을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