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남부경찰서는 13일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 미성년자 접대부등을 제공한 박모씨(19) 등 보도방 운영업자 5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3명에서 10여명 가량의 청소년 및 성인여성을 접대부로 모집하고 부천 내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 명함을 뿌린 뒤 스타렉스 차량 등을 이용해 접대부를 제공하고 소개비조로 수십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부천남부서는 박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담당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면서 이들 5명 모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부천남부서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영장이 기각된 뒤 이들 중 한명은 또 다시 도우미들을 모집하고 있다”며 “수사 자료를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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