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임 요구, 권한도 없는 행위”
“감사원 해임 요구, 권한도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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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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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사장, 해임요구 무효 소송 제기
한국방송공사(KBS)의 정연주 사장이 7일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정연주 사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의 백승헌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해임요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해임요구 무효를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감사원의 해임요구는 법이 정한 금품수수·횡령·배임·성범죄 행위를 해임 대상자가 저질렀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용 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또 “정 사장에 대한 세무소송 관련 수사에서도 검찰은 ‘졸속, 부당한 조기종결'이라고만 표현했다"며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실체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권한도 없이 이뤄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8일 열릴 KBS이사회 회의와 관련해 백 변호사는 "통합방송법상 대통령에게는 KBS사장의 임명권만 주어졌으며 KBS이사회도 임명 제청 권한만 있을 뿐 해임제청의 권한은 없다"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사안의 결정이 시급함에도 소송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가처분과 비슷한 효력을 지닌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낸다"며 "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5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K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결과를 확정하고,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KBS 이사회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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