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청와대 친인척비리 총공세
야, 청와대 친인척비리 총공세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8.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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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 통해서라도 진실 밝혀야” 압박
자유선진 “거금 공천 둘러싸고 제공된 것” 민노 “검찰 성역 없는 재수사에 착수해야” 야당은 5일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관련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거듭 검찰 특수부 배당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번 사건이 김옥희씨의 단순 사기가 아닌 공천관련 뇌물수수 사건인 만큼 검찰 특수부 배당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청와대와 검찰을 압박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것은 명백히 대통령 부인의 ‘언니게이트’”라며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리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모두 특수부에서 조사했다”며 “김옥희씨와 함께 구속된 브로커 김태환씨의 변호사 증언에 의하면 김옥희씨가 공천 명목으로 받은 30억 원이 청와대와 한나라당, 노인회에 각각 10억씩 들어갔고 이 돈이 정말 잠시나마 실제로 전달됐는지 혹은 공천확정에 대비해 자금약정 상태였는지, 김씨의 허위과장 발언이었는지가 검찰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부대표는 “이번 사태는 대통령 친인척의 단순비리를 넘어 여당공천까지 개입한 초유의 사건이다.

언니게이트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천 미끼로 30억 원을 거래할 정도면 보통 배짱이 아니거나 뒤에서 비호하는 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안 부대표는 “공천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으면 개정된 공직선거법 47조2를 적용하는 것이 상식인데 왜 초기부터 사기죄를 적용하려 했느냐”며 “김종원씨는 무엇을 믿고 74세 할머니에게 30억 원을 맡겼는지, 청와대는 한 달 반 동안 무엇을 조사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특검에 의한 수사를 자청했어야 한다”며 “본인 부인의 가까운 친척이 연루된 사건을 행정부에 속한 대통령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검찰이 수사한다면 수사과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방향을 바꿔고 공천비리 사건으로 일단 규정해서 사건도 공안부로 배당하고 올바르게 수사해야 한다”며 “모든 정황으로 봐서 틀림없이 30억3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제공된 것인데 어째서 경제범죄 다루는 금융조사부로 배당해서 일치감치 개인비리로 사기사건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느냐”고 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공천 사기로 3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사자인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김씨 개인비리로 몰아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검찰이 단순사기사건으로 몰고 간다면 김종원 이사장을 처벌하기 곤란한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는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서로 잘 아는 사이였으며, 한나라당 실세인 이재오 의원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시의원까지 했다.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 70대 노인에게 단순사기를 당했다는 설명을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검찰은 공안특수부로 이 사건을 돌리고 당장 원점에서 성역 없는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특검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김옥희씨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정의 칼도 휘두르지 못한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