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의도적 왜곡보도”
“PD수첩, 광우병 의도적 왜곡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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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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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수사 발표...라면스프등 통한 감염위험등 해명 요구
MBC PD수첩의 편파보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PD수첩 측에 왜곡보도로 잠정 결론내린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검 6층 소회의실에서 PD수첩이 방송에 사용했던 동영상과 인터뷰 자료 등을 수집해 만든 원본 재구성 자료를 공개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PD수첩 측에 ▲휴메인소사이어티 다우너소 동영상에 대한 왜곡 보도 ▲고(故) 아레사 빈슨의 사인 의도적 오역 ▲MM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단정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SRM 부위가 변경됐음에도 종전 기준으로 보도한 경위 ▲라면스프 등을 통한 감염위험 과장 보도 등의 지적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서도 검찰은 PD수첩이 '다우너소=광우병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으며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을 의도적 오도했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이 두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PD수첩 '다우너소=광우병소' 일방적 각인시켜" 검찰은 우선 다우너 소와 광우병 소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다우너 소의 발생원인은 무려 59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소의 주저앉는 증상 하나만으로 이를 광우병 소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휴메인소사이어티 측도 다우너소의 식용 유통을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광우병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드물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며 PD추첩의 왜곡 보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우너소에 대한 의도적 오역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dairy cow'(젖소)를 '심지어 이런 소'로, 'charged with animal cruelty'(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를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로 번역한 것은 명백한 오역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행자가 다우너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오역한 동영상이 방영된 뒤 진행자가 "아까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PD수첩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PD수첩이 '생방송 중의 말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대본을 봐야만 실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레사 빈슨 死因=인간광우병' 의도적 왜곡 보도" 검찰은 CJD와 vCJD의 발생 원인과 임상 증상, MRI 검사를 통한 구별 방법 등을 설명한 뒤 CNN 등 미국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위절제 수술에 따른 후유증, 뇌 산소 부족, CJD, vCJD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위절제 수술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vCJD 이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 '아레사 빈슨 사인=vCJD'로 기정사실화했다고 지적하고 해명을 요청했다.

특히 아레사 빈슨 모친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could possibly have'(걸렸을지도 모르는)을 '걸렸던'으로, 'doctors suspect'(의사들은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를 '의사들은 걸렸다고 한다' 등으로 오역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부검과 관련된 포츠머스 당국의 보도자료 중 '뇌질환 사망자 조사'를 'vCJD 사망자 조사'로 왜곡하고 원인 미상 뇌질환 사망자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부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vCJD로 의심됐기 때문에 부검을 실시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오도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라면스프 통한 vCJD 감염 가능성 없어" 검찰은 또 유전자형과 인간 광우병의 감염 위험에 관해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자문을 얻은 결과 MM형이 인간광우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D수첩 측이 '유전자형에 비춰 한국인의 발생확률은 94%로, 영국인의 3배, 미국인의 2배'라고 보도한 내용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SRM 0.1g을 먹어도 vCJD에 감염될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판단 하에 '0.1g으로도 감염, 100% 사망'이라는 보도는 의도적으로 과장됐다고 봤다.

검찰은 라면스프 등을 통한 vCJD 감염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으며 화장품 재료 등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과장 보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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