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청 ‘연소근로자 보호 대책’마련
부산 노동청 ‘연소근로자 보호 대책’마련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08.07.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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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이용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창구 이용홍보
부산노동청은 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에 대해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내 각 구청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근로조건 보호 방안을 논의하여 피해사례 신고를 활성화 하는 등의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23일 여름방학 전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관련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아르바이트시 권리의식을 갖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부산노동청은 24일 부산시내 각 구청 식품업 영업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영세사업장이나 소규모 음식업 등이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하여 연소자 고용시 법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각 구청에서 사업장 영업허가서 발급시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법령 등을 숙지토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노동청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겨울(12~2월)과 여름(7~8)방학기간에는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인터넷 신고창구:www.알자알자.kr)을 운영하여 노동부 워크넷(alba.work.go.kr)의 아르바이트 채용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청소년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노동청은 7~8월에 실시하는 연소자 고용 사업장의 근로감독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함으로써, 법 위반사항 개선과 파급효과 확산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연소자 고용 사업장 점검시 사업주와 연소자를 대상으로 연소자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관할 연소근로자 관련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167개소 가운데 113개 사업장에서 230건의 근로조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