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 770억 차명계좌 실명 전환
롯데관광, 770억 차명계좌 실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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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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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원 2명 소송에 뒤늦게 수습
롯데관광개발㈜의 전 임원 2명이 자신들 명의의 770억 원 대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회사측이 뒤늦게 이를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의 전 임원 이모씨(54)와 홍모씨(72)는 “명의를 도용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 달라”며 롯데관광 김기병 대표이사의 두 아들을 상대로 주주지위부존재확인 및 명의개서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실제 소유도 아닌 대규모 회사주식 때문에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며 “만일 실명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라는 통보를 받고 9일 관할세무서에 주주명의 정정신고서를 접수시켜 실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20년간 재직한 후 1998년 퇴직한 이씨등은 회사가 2006년 6월 주식을 상장하면서 대표이사의 두 아들 소유의 주식 185만 주(770억 원 상당)를 자신들의 명의로 등재한 것을 알자 회사 측에 수차례 실명전환을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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