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진
준공업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진
  • 신아일보
  • 승인 2008.07.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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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건립 일부 허용
서울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이 일부 허용된 준공업지역의 부동산값 상승에 대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 9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계획 확정 후 아파트 건립을 허용키로 하는 한편, 대규모 공장부지는 공공기여방안을 검토해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종합정비계획에는 준공업지역에 지식·창조·문화산업등 미래형산업이 들어설수 있도록 하고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지구단위 수립기준과 지침 등이 담기게 된다.

시는 이 같은 종합정비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 뒤 계획에 포함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지구단위 수립기준과 지침에 따라 아파트 건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주거지역과 공장이 섞여 있어 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가 급히 필요한 지역은 구청의 제안을 받아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장부지는 적정한 통제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공원, 문화시설, 산업시프트 등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영등포구 문래동 3, 4가 일대는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이하 준공업특위)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계획 사업을 벌일 경우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10∼30% 미만일 경우 사업구역 면적 대비 8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산업시설은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호에 의거, 500㎡ 미만의 제조업소 및 수리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등 전시장, 연구소,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등 일반업무시설, 공장 등이 해당된다.

시와 준공업특위는 이와 함께 아파트 건립 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