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옷 간접광고 ‘경고’
무한도전,옷 간접광고 ‘경고’
  • 신아일보
  • 승인 2008.07.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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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이 징계를 당했다.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2월23일에 방송된 MBC TV ‘무한도전’을 ‘경고’조치했다.

출연자인 하하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옷(‘죽지 않아’가 쓰여진 상의)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근접촬영 등을 통해 수차례 방송한 탓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간접광고)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노출 정도도 심했다는 판단이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률이나 재방비율,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제작진의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상품의 노출빈도가 매우 크다”며 “티셔츠에 새겨진 ‘죽지 않아’라는 문구는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하하가 수년 동안 노래와 유행어를 통해 소개하여 일반에 잘 알려진 ‘하하의 특화된 디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한도전’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 쯤 방통심의위의 경고내용을 자막으로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