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로 판수동, 접시지시, 전기식지시저울의 분동 및 추, 전량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클로리로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등이 대상이 된다.
이번 계량기 검사에는 정기검사 통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동별 일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출장점검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산업환경과로(2289-1572) 문의하면 된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