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권 발급 4일이면 ‘OK’
부천, 여권 발급 4일이면 ‘OK’
  • 신아일보
  • 승인 2008.05.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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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택배서비스도 제공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여권 직접발급을 시작해 여권발급 기간을 25일에서 4일로 단축시켰다.
시는 여권민원창구를 4개로 늘려 운영하여 1일 평균 15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여권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민원인에게는 안내도우미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별도의 수납창구를 마련해 7분이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했다. 또 시는 빠른 서비스를 위해 여권발급 완료시 문자메세지를 전송해 주고, 원하는 경우 택배로 여권을 우송해 주고 있다.
한편 여권법 개정으로 오는 6월 29일부터는 기간연장제도와 대리 신청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6월 29일 이전에 발급받는 여권은 1회에 한하여 5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발급 대상자가 질병, 장애,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척이 제한적으로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연장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사진 2매, 신분증, 수수료 15,000원이며, 대리 신청 시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진단서(소견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콜센터 (320-3000)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차대석기자 dsch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