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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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7월 15일까지
인천시 옹진군은 관광객 및 일부 주민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 및 밀반출 행위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됨에 따라 오는 7월15일 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산주동의 없는 산나물 등 임산물 굴ㆍ채취 및 밀반출 행위, 약용수종(산청목, 엄나무, 헛개나무 등)의 밀반출 행위, 산행 시 희귀식물(난 등)의 채취 및 밀반출 행위 등이다.
이에따라 군은 산림보호감시원, 산림감시공익근무요원, 병해충예찰원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입산이 용이한 지역과 여객터미널 등에서 밀반출 행위에 대한 감시와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절도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므로, 반드시 산주의 동의를 받아 임산물을 채취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 및 관광객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