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구역 지정
용인,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구역 지정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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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구간 109.53㎞…도로변 지주이용간판 정비도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내 주요 도로 9개구간 주변 건물의 광고물 수량과 글자 크기를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도로변 지주이용간판 정비사업에 따라 지난해 지정한 5개 구간에 4개 구간을 추가해 총 9개 구간 109.53㎞에 대해 광고물 표시제한 규정을 한다.
지난해 도로변 지주이용간판 정비 특정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은 국도 17호선, 국도 42호선, 국도 43호선, 국도 45호선, 국지도 23호선 등 5개 도로의 일부 구간 양방향 98.23㎞이다.
추가된 4곳은 △중1-19호선 보라동 419-11~용인정신병원 △중1-74호선, 중 3-93호선 마북동 서울우유~언남동 34-2 △시도1호선 죽전동 1003-54~죽전동 1094-3 △대1-1호선, 대1-2호선, 대3-3호선 상현동 83-6~동천동 236 까지다.
이들 구간 내 업소는 간판 수량을 1개업소당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은 흑·적색을 50% 내로 사용해야 하고 간판의 글자 크기는 간판면적의 2/3 범위 내로 해야한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외에는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지주이용간판은 단독형의 경우 높이 3.5m 이내로 용인시에서 지정한 디자인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번에 변경된 표시제한 규정에서는 체인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해 지정한 구간에 대해 정비를 추진해 현재까지 307개 간판을 교체하고 519개 불법간판을 철거하는 등 주요도로변 지주이용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용인/김부귀기자
b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