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위험지역(발생장소 반경 3km)의 가금류 반출·판매행위 등 격리·폐쇄 명령위반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향후 타 지역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유통경로를 역추적, 감염된 가금류를 고의로 반출,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가축전염예방법을 적용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 47개소 재래시장에 대해 시장별 담당자를 지정, 道와 긴밀히 공조, 오염 가름류 판매·유통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道경계, 고속도로, 국·지방도 25개 통제소에 60여명의 경찰관을 배치, 방역통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오경민기자okm1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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