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저소득층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시
양천, 저소득층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시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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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보건소는 시험관아기 시술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의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 기준 4,444,500원)자 등이다.
지원내용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이며, 1회 시술시 150만원을, 최대2회)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2회 5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보건소 지역보건과(2620-3882)에서 연중 접수하며, 제출서류는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이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