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차 신고의 접수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 본인 또는 친족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고 접수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고인의 신분증, (구)제적등본, 신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있으며 관계서류를 강화군청 총무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강화군청 관계자는 “최근 제3차 추가접수를 기해 강화군 전역에 보상신청과 관련하여 접수대행을 자처하며 현금 및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사례 발생시 응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자치행정팀(930-3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기자 khbac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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