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불법 주정차 주민과 함께 단속
양천, 불법 주정차 주민과 함께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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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자원봉사자 25명 선정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오는 3월부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단속을 실시하다보면 단속자와 피단속인 간의 입장 차이로 잦은 다툼이 발생하는 등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자원봉사요원을 공모, 주차단속요원 25명을 선정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원봉사요원은 주차단속원, 공익근무요원 등과 함께 4인 1개조로 하는 주차단속 근무조를 편성, 목동중심축 등 불법 주·정차 차량이 평소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에 나서 중점 단속한다.
자원봉사자의 근무시간은 1일 2시간이며, 참가자에게는 식비와 교통비 1만원이 지급된다.
양천구는 주민과 함께 주차 단속하는 정책 도입 계기로 교통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해 나감으로써 도로기능의 회복과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는 불법 주·정차의 미래지향적인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올 상반기에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을 선정, 무인감시시스템(CCTV) 13대를 설치하여 인력단속 위주의 현장중심 단속체계에서 무인단속시스템으로 바꿔 효율적인 단속체계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