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관광업체 세제 감면 조례 추진
인천 관광업체 세제 감면 조례 추진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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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2009세계도시엑스포’ 행사등 맞아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행사와 2004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관광숙박업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인천시의회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인천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관광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관광시설에 투자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지방세 감면 등 지원제도를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7월 ‘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를 근거로 관광호텔업소에게 재산세를 50% 감면토록 조례개정을 추진한데 이어 행자부 승인을 거쳐 빠르면 올해부터 전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외국인 기업이 관광호텔을 신축 또는 취득할 경우 주어지는 취득 및 등록세 감면 정책에 맞춰 내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에 대한 보유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의회는 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장기 저리융자를 통해 지원을 전개하는 한편 지방세와 상하수도료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추진키로 했다.
시의회는 이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외국인 1명당 2천원을 지급해주던 지원금을 3천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추진하는 이같은 관광호텔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면 인천지역 관광호텔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