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전세버스 요금 담합 과징금
울산지역 전세버스 요금 담합 과징금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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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운송사업자에 1억6400만원 부과
울산지역에서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들이 불법으로 담합행위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적발되어 학부모들의 부담을 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지역 6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이 학교단체여행(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회 등)에 적용하는 전세버스운송요금을 담합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들 사업자에게 1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업체은 태화관광 5천500만원, 태진관광 4천500만원, 편화관광3천100만원, 학성관광900만원, 온누리관광 1천400만원, 대신관광여행사 1천만원 등이다.
6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은 지난 2004년 11월 시내 모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전세버스운송요금을 운송시간 운송거리별로 기존요금 대비 14-338% 인상키로 합의하고 합의내용에 따라 작성된 인상요금표를 울산지역 각급학교에 발송 요금인상을 통보해 실제로 전체 전세버스 임대계약 건의 36-56%를 합의된 요금을 적용해 요금인상을 담합한 혐의다.
울산지역 19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 중 주로 직영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들로서 울산지역학교 단체여행 매출액이 87-88%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자간의 경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자간의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울산전세버스 사업자관계자는 울산지역에서 21개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유류비 700-800원대의 운송요금을 유류비가 1천500원대료 인상된 현실에서는 운영이 어려운데다 이번에 적발된 6개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입차량들로 운영되고 있어 요금인상없이는 지입차들의 덤핑을 당할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김준성기자
jskim@shinailbo.co.kr